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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0 통상임금 해당되는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12-29 10:34:12 1487
<상담내용>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면
2월 100%
4월 100%
6월 100%
8월 100%
10월 100%
12월 100%  (년 600 %) 받고있습니다
호봉제 (1~9호봉) 개인별 호봉에 따라 금액은 다르나
같은호봉끼리는 동일한 금액을 받음
* 단서조항에 상여금지금일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경우 통상임금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 지난 12월 18일 선고된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관련 판결문의 일부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2013.12.18.선고 201289399 판결).
 
○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성격을 부인하였고,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성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예를 들어 홀수월 퇴사자에게도 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홀수월 퇴사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비례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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