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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1 업무 시간외 교육으로 인한 교통비 지급관련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6 16:34:57 1723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5일제, 급여 월 135만원을 지급하는 회사 입니다.(고객센터- 계약직)
현재 8~9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근로시간 40시간이며, 계약직 계약 시 연봉 계약으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이와 같은 조건에서 업무 외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4시간 교육 시 교통비를 15,000원을 지급 되고 있습니다. (2시간 시 7,500원) 
식비는 따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위 교통비 명록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혹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되나요?
아님 이와 같이 지급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482, 1998.7.13. 참조).
 
따라서 귀 질의의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의무적 사항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사건 교육시간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의무적 사항이라면 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4시간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 40시간 근무시간외에 별도로 4시간 교육을 실시한다면 추가 임금(4시간분)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위 교육시간이 근무시간 도중에 이루어 졌다면 별도의 추가임금 또는 교통비, 식대 등을 지급할 별도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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