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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2 1년 근무후, 퇴사시에 연월차수당을 지급 못 한다는데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08 10:28:45 2060
<상담내용>
 
2012년 10월경 입사, 2013년 12월 27일 퇴사했습니다.
10월이후에 발생한(1년이 지나야 연월차가 발생한다고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고, 전부 결근처리) 15개의 연차가 있었으며,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총 11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퇴사한다고 말씀드리니, 퇴직금부분은 정산이 되나, 연월차은 따로 정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가요?15개중에 나머지는 아직 사용하지 않았으나, 퇴사하므로 정산 해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위 사항으로 질문해서 답변을 받고, 다시 회사측에 말씀드렸으나,
1년치를 깔고 주신다나?? 연월차수당은 2년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는 얘길 하는데,
맞는 얘긴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60조 제2),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 후 곧바로 퇴사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48549 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2013.10.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위 휴가를 2014.10.까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하여 잔여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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