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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3 연차수당 지급기준 문의드려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13 09:48:12 3224
<상담내용>
 
1월10일 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날인데 전 받지 못했습니다.
2012.2.1 입사했는데 입사기준 2014년 2월1일이 지나지않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하네요.
2013년 2월1일 연차 15개 발생되었으니 연차 사용이간이 2013.2.1~2014.1.31까지라며 1월말일이 지나지않아 연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1월10일이 연차수당 지급날인데  2014.2.1 이 지나지않아 이번달말까지 연차를 써야한다며
연차비가 지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연차가 발생되고 전 지금까지 2개밖에 안써서 13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13개 남은 연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1월10일 지급날인데 전 만2년이 지나지않아 지급기준이 안된다고합니다. 지급기준이 안되는게맞나요? 내년이나 받을수있다는데.. 그럼 제 2013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못받는건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60조 제2).
 
-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고(60조 제7), 다만 연차휴가 소멸 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그 휴가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 기준 귀하의 경우 2013.2.1.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1년 미만 근무기간중 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 위 휴가의 유효기간은 2014.1.31.이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2014.2.1.연차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연차수당은 임금지급기일에 합산하여 지급하므로 2014.2.월중 월급날에 13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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