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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6 퇴직금 관련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1-27 15:51:35 1539
<상담내용>
 
지금 퇴직금이 2년넘게적립되어있는데 중간결산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중간결산을할려는이유는 집을마련했는데 대출을받았습니다 대출근조금이라도갚고싶어서그러는데가능할까요?그게안된다면 아직집은만들고있는단계라 입주할때중도금을내야하는데 퇴직금받아서 낼수있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립금 중도인출이 규정되어 있으나, 확정급여형(DB)에 있어서는 중도인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의 경우 확정기여형에만 적용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귀하가 가입한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라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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