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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69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03 12:30:37 2432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구하는데 치솟은 전세값이 감당이 어려워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모자른 전세 보증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야 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03년에 서울에 주택을 하나 재개발 목적으로 제 명의로 사놓으신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집은 아무도 살고있지 않은 빈집이고요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곳입니다 45제곱미터 공시지가가 9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산세는 제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09년에 결혼 후 지금까지 계속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주택 자로서 퇴직금 중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같은 경우 만일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보증금이 모자라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립금 중도인출이 규정되어 있으나, 확정급여형(DB)에 있어서는 중도인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목적으로 퇴직 적립금 중도인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귀 사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지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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