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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0 기간제 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04 11:44:53 2906
<상담내용>
 
한 중학교에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로 올해 3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231~ 20132281(365)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사로 계약
201331~ 630일 까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로 계약
이어서 71~ 928일 까지 출산휴가 대체 기간제 교사로계약
이어서 930~ 2014228일까지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로 계약을 했는데요
928일 계약까지가 토요일, 929일이 일요일이여서 학교와 930일 월요일 부터 육아휴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헌데 201331~ 2014228일 까지 364일이 되기 때문에 이기간에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행정실 급여 담당자 분께서 그러시더라구요
일요일이기때문에 그날을 제외하고 계약을 했고, 오늘까지 계속 이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날 일요일 하루빠진건데 3651년중 하루 빠졌다고 364일 일한 퇴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너무도 이상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6호 참조).
 
- 이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지만, 이 때 “1년 미만이란 총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을 의미하고 전체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1년당 30일분 이상의 비율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7.9.22. 선고 86다카1651 판결 참조).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뒤 갱신을 하였다면 갱신 전 근로제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계속근로기간 진행 중 1일의 공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대법원 2005.4.29. 선고 200414090 판결 참조).
 
- 따라서 귀하가 2012. 3.1. 입사하여 중간에 계속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2014.2.28.까지 근무하였다면 2년의 총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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