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1 근로계약 및 휴가 질문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25 08:42:50 1634
<상담내용>
 
입사한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대표님포함5명정도인데 연차 월차가 없습니다...인원이 없어서 원래 없다고 하는데 이거 위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것도 이미 2개월이나 지났는데 미루기만 하네요..퇴직한다면 정규직으로 일했기때문에 문제는 없겠죠? 또 추가로 대표가 신용불량자라 누나와 형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이라던가 근로기준 위법이여도 제가 가할수있는게 없나요? 도와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60조 제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60조 제2), 위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60조 제7).
- 다만 위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 동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수가 4인이므로(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므로 불포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사용자가 위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참조).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져야할 사용자는 형식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