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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2 퇴직시 급여인상, 지나간 달 소급분 받을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25 08:58:23 2035
<상담내용>
 
현재 종합병원 간호사로 재직중입니다.
20122월에 입사하여 꾸준히 재직중에 급여가 너무 작아 이직을 고민하였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공공연히 많은 인원들이 급여문제로 사직얘기를 꺼냈고 이직, 사직을 하는 인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1월말 회사에서는 급여 문제로 임원진 회의를 통해서 2월부터 급여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10일이여서 2월급여를 받는 310일 확인해 보니 급여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3월부터 급여인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급여인상 문제가 해결될것 같지 않아보였던 저는 이직을 계획하였고 14331일까지 일을하고 1441일부터 사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표수리는 된 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급여인상은 년단위로 하는것이라 3월에 급여인상된다면 지나간 1,2월에 대한 소급분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관리자분께서는 소급분에 대해 지급할수 없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사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딱잘라 말하였습니다. 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나간 12월에대한 소급분에 대해 받을수 있나요?
<질문2>
1, 2월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경우 퇴직금도 1-3월에 인상된 급여로 계산하여 지급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입사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에 의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의 한 종류인 임금협약을 1년마다 체결하고 노사가 소급적용에 합의하는 경우 임금협약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인상여부, 임금인상의 소급효 인정여부 등에 대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임금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에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명확한 임금인상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력발생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임금인상의 소급효 여부에 대해서도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소급효를 인정받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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