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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3 남자 출산휴가질문이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25 09:11:55 1905
<상담내용>
27일이 와이프 출산입니다
유통회사 다니구요 7년차입니다 직원은 저포함 4명이구요
출산휴가몇일이나쓸수있나요?
만약 출산휴가를 않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사용자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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