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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4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4-03-26 11:43:52 1622
<상담내용>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로 2년간 근무했습니다~ 올해 같은 학교에 정식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무는 퇴직처리되고 다시 신규임용이니 기간제 퇴직금 받을수있는것 아닌가요??? 같은학교 재직이라
신분변동만 있는걸로 처리되어서 퇴직금은 정말 30년뒤쯤 받는건가요?? ㅜㅜ
교사는 사학연금 대상으로 퇴직금 따로 없는걸로아는데....
꼭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장 공인노무사 류호경입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비정규직 근무기간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정규직 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신분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우선 적용받는 교직원 신분으로 전환되는바,
- 근로제공기간에 공백이 없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상실되는 시점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년수(2)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1870, 2000.6.20. 참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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