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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5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3:57:25 1768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인천에 위치하는 보건지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저는 14년도에 대학 졸업 후 201441일에 처음 입사하여 20141231일 까지 근무를 한뒤,

(201441~20141231)

퇴사 처리같은 과정 없이 바로 201511일부터 근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계약은 201511~20151231)

2014년도 계약대로 근무가 끝나고 바로 새로 계약을 하는 사이에 공백기간이나 퇴사 처리 없이 바로 연달아 근무하기 했지만, 같이 일하는 주사는 계약 연장은 아니라고 하네요. 2015년 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처음 입사할 때처럼 새로 작성하고 서명을 했기 때문이라네요.

만약 제가 2015년도 3월 말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딱 1년 채우고 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전 주사는 작년 근무일까지 합쳐서 1년만 채우면 2015년 계약 기간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복잡하게 된 것이, 201511일이 되면서 새로 계약서를 썼고, 동시에 팀 주사가 바뀌는 바람에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 정확히 '계약연장'인지 '재계약'인지도 모르겠고, 새로 계약을 한 것이니 이번달(1)에는 월차수당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이번달 월차수당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작년근무일까지 합쳐서 1년 채우고 나가면 무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2014년에는 월급에 일수당,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다 포함해서 다음날 초에 월급으로 받았었는데

새로온 주사는 월차수당을 포함해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며, 이번달부터는 월차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계약이 만기되면 한꺼번에 준다고 하는데, 이런거는 주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14. 4. 1. ~ 2014.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만료된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기에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실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5. 3. 31.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임금의 공제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의 귀하가 지급받은 월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이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5. 4. 1.부터 2016. 3. 31.까지). 다만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관행적으로 지급받았던 월차수당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으로서 실제 기업현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수당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이 경우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 전에 미리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무효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 귀하의 경우 기존에 받던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월 임금의 하락으로 느껴질 수 도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실제로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이와 같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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