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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6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4:07:54 1548

<상담내용>

 

저는 콜센터 행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월급은 현재 세전130이고.. 제금을 띄면 100원이 조금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130이란 금액은 제가 201411월에 입사하여 측정된 금액인데 2015년도 기본급이 올라가는데 제 월급은 변동이 없더라구요. 저는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제 급여도 조금은 인상이 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출근 630분 퇴근이고,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있습니다. 출근시간은 지켜지고 있지만 한달에 야근을 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10시퇴근부터해서 한달에 이렇게 일이있으면 5~6번정도는 8시넘어서 퇴근을 하는데 야근수당이 전혀 붙지않습니다......

또 저녁을 매번 챙겨주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하는데 야근수당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시간이외의 금액부분면과, 야근수당에 대한 부분은 기제 되있지않습니다.

원래는 기제가 되어 있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월급을 적게 받고 일은적지않고.. 퇴근은 늦지만 야근수당이 없으니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떤게 해야될까요?...ㅠ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액이 130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제한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여부와 관련 없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귀하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1,300,000 ÷ 209 = 6220] 6220원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622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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