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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7 수습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4:10:48 1627

<상담내용>

   

지금 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수습기간인데 퇴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랫는데 자기네들도 사람구하고 인수인계할때까지 다니라는데여, 원칙대로면 결원으로 인한 손해배상할수잇는데 자기네들은 안한다 이런식으로 말하면서 회사에 손해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뜻인지는 이해했눈데 퇴사 이주일전에 말하는거고 전 수습인데 제가 이주전에만 말하면되지않나요 구리고 월급을 못받으면 어떡하됴..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승인하는 날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됩니다.

한편,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임금지급기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 최소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그전에 최대한 회사에 사정설명을 하시어 사직서 수리를 받고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660(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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