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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79 사업주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2-23 14:18:40 1608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이지를 올려서 통보 퇴직금 정산을 지금까지는 기본급 + 인세티브를

포함한 퇴직금 정산에서 기본급에 퇴직금으로 정산하겠다 통보

여러모도 직원들끼리 얘기는 하고 있지만 법을 모르는 관계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1. 주임 기본급 90만원 + 식대 10만원

 

=> 최저인금에 합당한것인지? 업무상 평일 6~9시까지 근무에 당직 5일정도 근무중 한달에 2번정도 주말

12시간 당직 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급여나 인센티브를 그냥 통보로 변경을 해도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무말도 할수 없는 것인지?

 

3. 퇴직금 변경을 통보받았는데 이렇게 쉽게 변경이 가능한것인지?

=>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계속 근무후에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것인지?

=> 또한 지금 바꾼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정산받고 시작하는지?(회사에서는 나중에 퇴직시에 한다고함)

 

4. 입사시에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괜찮은 것인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시 근무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위사항에 대해 대표에게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아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의 중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

식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합당한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했는지 판단했을 때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하루8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월임금액은 1,166,220(5,580*209시간[월 기준근로시간])입니다(2015년 최저임금 기준).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될뿐더러, 연장이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법정사항을 기재한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의 불이익변경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만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최저기준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동의란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합니다. , 종전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불이익변경의 경우라면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하기에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조건을 유효하게 변경되지 않았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94(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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