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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 5인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와 최저임금 적용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2 09:26:16 1247


<상담내용>

 

저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예요

그리고 10시에 출근에 9시에 퇴근입니다

제가 임신 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좋아서 이번주 월요일날 출근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좀 쉬겠다고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원장님이 흔쾌히 쉬라고하셨는데

갑자기 화요일날 밤에

임신해서 더이상 일하기 힘드실것같으니 우리인연은 여기까지 인가보다

하면서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어제) 짐 정리할꼄 가서 인사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내일 금요일이 월급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출근 안한날은 3일 뿐이고,

그리고 그 3일도 이미 원장님하고 약속 된 휴가였고,

휴가 도중에 전 임신했다는 이유로 짤렸고

근데 카톡으로 한달을 다 안채웠으니 한달 월급을 못주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명절이랑 해서 최저임금 맞춰서 보내주냐고 물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최저임금이랑 상관없다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받던 금액에서 일할 계산을 해서 준대요.

3일 출근안했을뿐이고,제가 원치 않은 부당해고이고,

실업급여도 안써주셨는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사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한 달을 채우지 못한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 중도퇴사자의 임금은, 약정된 임금액/30일 혹은 31(역일상의 날짜)*근무한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2월 한 달 동안 가령 224일까지만 근무하셨다면(약정한 임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1,300,000/28 * 24 = 1,114,286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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