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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3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9 11:29:38 1505

<상담내용>

 

총 일하는사람이 사장님이랑 직원2명 아르바이트생 3명이에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14. 3. 15.인 경우 산정기간(2. 15. ~3. 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동안의 가동일 수 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기에, 위 사례의 경우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산정기간 내 가동 일수에 근로자 5명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거나, 산정기간 동안에 일별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 수가 1/2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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