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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09 11:38:52 1630

<상담내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 궁금한것이 있어 올립니다.

식당이기에 근로계약기간은 시작일만 쓰고 만료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만료일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임금에 대해서 작성하고 보니...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으로 월급여를 책정하고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시켰습니다.

 

질문시작합니다.

 

1.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는데 그럴때마다 금액을 새로 책정해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처음 작성되었던 최저임금에 따른 금액으로 임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식당이다 보니 근무시간이 일 10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무하게 되고(가끔 시간이 조금씩 연장될수도 있구요)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3회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책정시 연장수당은 35.6시간, 주휴수당 74시간으로 책정했는데 혹시 시간 조정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식당)에서도 임금대장과 근로자명부같은것을 구비해두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임금 등을 책정하셨다면,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임금액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최저기준을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주중 근로에 따른 월 기준 근로시간 : 9시간*5 * 4.34

주말 근로에 따른 월 기준 근로시간 : (9시간*2 * 4.34 9시간*3)

월 주휴수당 = 9시간 * 4.34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산정 함

 

위 사례의 경우 월 기준근로시간은 위의 총합인 285.48시간, 286시간입니다. 따라서 286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이상의 월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1에 따른 근로자명부 작성 의무와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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