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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6 같은 사업주 아래 사업장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26 09:00:44 1352

<상담내용>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두번 일을 하였는데 이 기간동안 근무를 끊이지 않고 하였습니다.

이랬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에 의거하여 위반이되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싶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사업장의 변경으로 근로조건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근로계약을 새로이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장 별로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공개채용절차에 의하여 새로이 입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발생 등에 있어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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