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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7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26 09:04:06 1240

<상담내용>

 

저는 음식점 알바생입니다. 알바는 6달정도하다가 2달정도 쉬었다가 다시 일한지는 4달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였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한다는 이유로 12시까지 일을 할때가 많았습니다. 6시간을일하면 그냥 6시간 시급으로 쳐서 주더군요. 또 가끔은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총 12시간 근무를 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근무는 점심저녁을 준다는 이유로 2시간을 빼고 10시간시급만 쳐주더군요... 솔직히 밥먹는시간을 합쳐도 1시간도안되는데...그리고 저번 명절기간에 공휴일에도 12시간근무를 했는데 역시 10시간시급을 주더군요...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싶은건...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총 15시간 근무도 했습니다. 그런데 15시간근무를 했는데 밥은 세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먹은시간 30분도안되는데 2시간을 또 빼고줍니다. 제가 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건가요? 자세히좀 말씀해주세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위 질의내용에 비추어 하루 4시간 근로를 약정한 단시간 근로자 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10~오전6)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어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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