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88 | 휴업수당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3-26 09:07:34 | 1476 |
<상담내용> ○ 4명이 근무하는 회사였는데 지난달 2월 13일 부터 한명 입사하여 5인회사가 되었습니다 날짜수로 따지면 5명이 일한지 한달이 넘어 5인회사로 볼수 있는데요 5인회사로 인정되어야만 강제휴무시 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다기에 문의 드리는겁니다 어제 퇴근후 특명이 있을때까지 강제휴무하라고 부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이전 한달간 반이상이 5명근로였어면 5인회사로 인정하는것 같은데요.... 그 한달은 무조건 30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2월은 28일밖에 없어 28일만 계산하는겁니까? 어제 3월16일 까지 근무 했어니깐, 1) 2월17일~3월16일 까지 28일간 입니까? 2) 2월15일~3월16일 까지 30일간 입니까? 제가 저 기간에 계산을 해보니 5명이 일한게 14일밖에 안되더군요 설날 연휴도 끼어있고요 또 저 기간중에 강제휴무가 2일 있습니다 그 2일을 5명근무로 본다면 16일입니다 1)번 28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번 30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월달(28일)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14일만 5인이면 될것같은데요 선생님 짜증스럽고 귀찬으셔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5인 미만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 - 위 경우 3월 17일 휴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2월 17일~3월 16까지가 산정기간이 되며(1개월이 기준이 되며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산정기간에서 휴무일과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이 가동일 수 가 되며, 해당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내용에 따르면 해당 산정기간 내에 휴업이 2일 포함되어, 산정기간 내에 가동일 수 가 15일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가동일 수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도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