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8 휴업수당 발생여부 확인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3-26 09:07:34 1476

<상담내용>

 

4명이 근무하는 회사였는데 지난달 213일 부터 한명 입사하여 5인회사가 되었습니다

날짜수로 따지면 5명이 일한지 한달이 넘어 5인회사로 볼수 있는데요

5인회사로 인정되어야만 강제휴무시 임금의 70%를 받을수 있다기에 문의 드리는겁니다

어제 퇴근후 특명이 있을때까지 강제휴무하라고 부장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이전 한달간 반이상이 5명근로였어면 5인회사로 인정하는것 같은데요....

그 한달은 무조건 30일 기준입니까?

아니면 2월은 28일밖에 없어 28일만 계산하는겁니까?

어제 316일 까지 근무 했어니깐,

1) 217~316일 까지 28일간 입니까?

2) 215~316일 까지 30일간 입니까?

제가 저 기간에 계산을 해보니 5명이 일한게 14일밖에 안되더군요 설날 연휴도 끼어있고요

또 저 기간중에 강제휴무가 2일 있습니다 그 2일을 5명근무로 본다면 16일입니다

1)28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30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2월달(28)이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14일만 5인이면 될것같은데요

선생님 짜증스럽고 귀찬으셔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5인 미만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조).

 

- 위 경우 317일 휴업으로 인해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217~316까지가 산정기간이 되며(1개월이 기준이 되며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산정기간에서 휴무일과 휴업 등으로 인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이 가동일 수 가 되며, 해당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질의내용에 따르면 해당 산정기간 내에 휴업이 2일 포함되어, 산정기간 내에 가동일 수 가 15일 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해당 가동일 수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도 법 적용사업장으로 보기에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