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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2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03 17:48:16 1320

<상담내용>

 

112일부터 지금까지 일 하고있는 중입니다.

원래 사장님과 5월 초까지 일하는걸로 얘기가 됬었지만, 군대문제로 4월까지 일을 하는걸로 됬었습니다. 이때까진 별 말 없었지만 2월 말쯤 제가 친척분 급한일 도와주는걸로 3월까지만 일 할 수 있을거 같다고 말씀드리니, 사장님이 일하는 날이 3개월도 안된다면서 월급대신 일 한 일수로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750000에서 한달 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니 일급이 시간계산 해봤을때 최저임금도 안나오더군요.

1월달 급여는 받았엇고, 현재 2월 월급부터 밀려있는 상탠데 이것부터 일급으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1:1로 일을 하다보니 뒷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이상 일이 아예 안됩니다. 고로 뒷 사람 구해지고 인수인계까지 다 하고 나가라길래 알겠다고 했으나... 지금껏 구해지지 않은 상탭니다)

 

 

질문드립니다.

 

1. 사장님은 하루에 일 할 시간 정해놓고 하는게 아니다보니 시급으로 매기는게 불가하다며, 월급에서 주말포함 일수로 나눠서 주신다는데 그게 제가 계산한 최저임금 일당보다 적게주네요... 이게 근로법에 위반이 되나요?(하루 평균 6시간정돈 일 합니다)

2. 5일 근무다보니 일이 밀리지 않는한 주말엔 일을 안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월급을 주말포함하여 일 수 나누는게 맞나요? (사장님께 이점에 대해 물으니 한 달 급여 기준이 원래 주말 포함이라고 말 하셨습니다)  

3. 사장님께 제가 3월까지만 일한다고 했으나, 사람이 계속 안 구해지다보니 결국 초반에 계약했던 4월 초까지 계속 일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사장님께선 일 수로 계산하여 주신다고 한 상태고.. 자기가 한 말은 번복 안한다고 합니다. 일은 초반에 계약했던 날까지 할 것 같은데 2달치 월급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설 날 제외하고 지금껏 일한거 계산하면 60~70나오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75 + 75 = 150 나옵니다) 

휴학계내고 계솓 시험 준비만하다가 일을 시작하니 이것저것 모르는게 너무 많고.. 그러다보니 제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나 법도 잘 모르니....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 노동착취 당하고있다, 최저임금도 못받고있다, 뭐 이런소리도 들었습니다. 군 입대 앞두고 돈 모으려고 알바 시작했으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지식인님들 지금 이 상황 맞는건지 틀린건진 잘 모르겠지만... 잘 해결할 수 있게 지혜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주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액이 약정한 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통상 6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를 기준으로

 

30시간 +6(주휴수당분) * 5,580 = 200,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최저임금법 제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5(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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