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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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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월 중도퇴사자의 연차휴가부여 방법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4-03 17:50:59 | 1363 |
<상담내용> ○ 2014년 11월 24일에 입사하셨던 과장님이 2015년 3월 27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셨습니다. 저희회사는 1월1일~12월31일 회계결산기준이구요. 2014년 12월말까지의 만근수당은 다 계산했구요. 2015년 1월,2월,3월 월차를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아직 1년미만이고 80%가 안됐기때문에 만근했어도 월차가 지급이 안되는건지요? 만약 만근월차가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3월은 30,31일의 근무일수가 있었는데 못 채웠으니 월차가 지급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1월 24일 입사를 기준으로 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와 같이 회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상 요건에 따른 연차휴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