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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7 조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10 17:18:23 1282

<상담내용>

 

현재 직장에서 8년을 일했고 처우및 인간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하는데...그간 조회시간 명목으로 항상 30분을 일찍출근했는데 이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회시간에 대한건 그간 관행으로 현장내 모든 조직에서 통용되고 있고 이를 어길경우 욕설이나 위계를 통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대법원 1993.5.27. 9224509 판결 참조)”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서 있었는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의 업무준비행위나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정리행위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활동이나 근로자의 참가가 실제로 의무화되어 있는 조회, 연수, 교육, 운동 기타의 활동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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