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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10 17:26:44 1333

<상담내용>

 

전원장님이 사정에 의해 지금원장님과 일하게된지는 실상으로는 작년2월부터고 계약은 4월중순입니다

즉 이번4월중순이 되야 1년계약이 되는데

2월중순쯤 직원들 몰래 새직원 공고를 내신걸 보고

여쭤봤더니 사정이 어려워져서 한의원을 정리하고 새로운곳에 새로운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

새직원을 구하고있었던거라며 다른직장을 알아보라 하시더군요

법상 1년이 안되었기에 퇴직금은 어렵겠죠 했는데

퇴직금은 꼭 챙겨주마 하셔서 마음다지고 일을 봐드렸죠

처음엔 새직원도 들어와 인수인계도 시작하고 해서 2월말쯤 나가게 될줄 알았는데

들어온 직원이 맘에 안들어서 내보내고

그럼 우린 언제그만두게 되는걸까 싶어 다시 물어보니

아마 한달전에 퇴사권유를 해야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서인지 딱 직원공고낸지 한달뒤인 월중순까지 봐달라시던군요 근데 계속 직원도 못구하고

당분간 더 봐달라 하셔서 퇴직금도 신경써서 챙겨주신다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면접도 못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3월말일까지 일하고 나서 뒷정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나왔는데

 

(제급여가 160만원입니다 )급여만 입금하시고 퇴직금이 입금이 안되서 사정이어려우시니 나중에 주시려나 여쭤보니 내일오전에 입금하마 하고는 30만원 넣어주시더군요.

감정과는 다르게 문제가 안된다는걸 알지만 먼가 괘씸하고 이용만 당한것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이게 수고비지 퇴직금이냐 물어보니 그제사 사정이 어려워 나중에 100만원이라도 챙겨줄 생각이었다 변명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혹시 자기랑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말을 해달라고 해서

퇴직금이란 평균임금을 주시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세무서 운운 하며 자기는 법정 책임이 없네..하시며 이렇게 나오실거냐 합니다.

하아...실업급여알아보려했더니 아직 퇴사처리는 안된거 같은데 같이 나오게된 팀장님이 다음달 계약일까지 가서 버텨보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하여 퇴사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나, 위 경우와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계약에 명시한 기간과 상이한 경우, 1년 이상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여(급여 통장 내역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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