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JEOLLANAMDO
CONTINGENT WORKERS CENTER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0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10 17:29:26 1368

<상담내용>

 

제가 다니던 가계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어제 일잘하구 퇴근하는데--

10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말라 하더라구요.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닌지는1/16~~3/31 까지 근무했구요.

4대보험도 가입했어요.

일방적으로 짤린거니깐 법적으로 3개월월급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다만, 이러한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거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인 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법률

근로기준법 제35(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