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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4 퇴직금 지급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22 17:35:45 1392

<상담내용>

 

5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급여일은 매월 18~18일까지 정산하여 25일에 지급 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은 언제 나오는건지요? 퇴사하면 그냥 급여 통장에 입금 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일이 매달18~18일까지 정산인데 30일이 퇴사 예정이라, 19~30일까지 근무 했던 일수만큼은 625일 급여일에 지급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625일에 입금 되는건지요? 아니면 퇴직금은 530일에 퇴직 시, 14일안에 지급이 되고 19~30일까지 근무했던건 625일에 입금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사의 임금산정 기준기간이나 정기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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