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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0 주24시간 근무자 기본적인 복리후생 및 연차 문의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4-30 17:50:41 1638

<상담내용>

 

저는 주 40시간 근로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목 주 3, 8시간으로 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인데요, 현재 복리후생으로 4대 보험만 받고 있습니다. 근무날에 공휴일이 걸리면 쉬고 있구요..

 

월차, 연차 없이 일하고 있고, 업무량은 주 40시간근로 할때랑 별다를게 없는데요...

 

1년정도 이렇게 근무하다 3년차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참다 참다 더이상 못참겠어서 조만간 사장님과 이와관련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좀 구하려구요..ㅜㅜ

 

1. 24시간 근무자의 기본적인(보편적인)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며, 연차는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2. 공휴일을 쉬게 해준다는 것으로 엄청난 특권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들어가야 하나요? (, 공휴일을 맞딱뜨려 쉬었으면 다른날 근무를 해야한다? / 공휴일은 당연히 쉬는날)

3. 연차가 늘어날수록 저같은 근로자도 월급이 오르는것이 보편적으로 맞죠~?

4. 이외에 어떤것을 더 이야기 해보면 좋을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및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사용자가 관공서의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배제하는 규정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치 않았다면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서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날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 15일  *

 

의 방법으로 산정하며, 위 경우 1년에 7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도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근로자가 요청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는 ‘1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18시간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임금이 근속에 따라 상승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단시간근로자의 임금도 증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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