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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2 월급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5-13 17:56:45 1577

<상담내용>

 

제가 회사에입사를하엿는데 입사전의애기와후가틀리더라구요

그래서1주일정도일을한후 퇴사의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그럼 후임 올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네요

근데 그후 문제가생겨서 손해배상을 제돈으로매꾸었어요

근로계약서에써있다고하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쓸때 서명부터 하라고 들이대어서 제가읽어보고 뒤에 퇴지금을 나라에서만든조항을 사장이맘대로바꾸고 여기 규칙이다 라고하더군요

어차피 금방 그만둘거란 애기는 할수있고 안일한 마음에 서명을했는데 손해배상 숨겨놓고있을거란생각을 못했어요

다른직원도 그렇게해서나갔다라고하더군요 일단제가 312일에입사해서 그만두겠다는말을했는데 설마후임을구하는데2달이 걸리겠니이러길래 네이랬거든요 벌써430일이되었는데 제가58인까지만근무하고싶습니다

이렇게말씀드렸는데 그럼 제가 뭐가 문제가 잡힐까요

손해배상청구권을떠나서 전 근로계약서받지도못했고

그만둔다는말을한지2달 다시말씀드렸는데문제가될까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해지와 달리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달 이상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월급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 임금지급기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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