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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3 근로자의날 휴일부여 방법 문의드립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5-13 17:58:40 1639

<상담내용>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월 휴무는 토요일과 빨간날의 총 갯수를 오프로하여 월말에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5월달은 총 토요일 일요일, 석가탄신일 11개의 오프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날도 근무를 안해도 오프에포함시켜 쉬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만 한번더 쉬어야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으로 5월에 발생한 오프 일수를 제외하고 추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임금의 손실 없이 휴일을 부여하고, 해당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1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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