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Copyright 2013 전남노동권익센터 All Right Reserved.
HOME > 상담실 > 상담사례
상담실
상담사례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113 | 근로자의날 휴일부여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5-13 17:58:40 | 1639 |
<상담내용>
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 입니다. 월 휴무는 토요일과 빨간날의 총 갯수를 오프로하여 월말에 다음달 근무표를 작성합니다.
5월달은 총 토요일 일요일, 석가탄신일 11개의 오프가 발생하는데 근로자의날도 근무를 안해도 오프에포함시켜 쉬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직원만 한번더 쉬어야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으로 5월에 발생한 오프 일수를 제외하고 추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임금의 손실 없이 휴일을 부여하고, 해당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1일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