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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4 연차휴가사용 가능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5-13 18:00:49 1660

<상담내용>

 

제가 201471일에 입사하여 20150429현재까지 총 7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달뒤 7월이면 1년이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7 = 8개가 남는것 같은데 8개의 사용일이 2015/12/30일까지 인지, 2015/06/30 까지 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5/06/30 까지 라면 2016/01/01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7월부터 새로 15개가 시작인것이 맞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71일 입사자가 2015630일까지 근로한 경우 총 15개의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2016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등의 사유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면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일수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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