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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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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연차휴가사용 가능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5-05-13 18:00:49 | 1660 |
<상담내용>
○ 제가 2014년7월1일에 입사하여 2015년04월29현재까지 총 7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달뒤 7월이면 1년이 되어서 연차가 15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7 = 8개가 남는것 같은데 8개의 사용일이 2015/12/30일까지 인지, 2015/06/30 까지 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15/06/30 까지 라면 2016/01/01에 15개가 생기는게 아니고 7월부터 새로 15개가 시작인것이 맞나요?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1년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7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6월 30일까지 근로한 경우 총 15개의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해당 유급휴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 등의 사유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하면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일수 이상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