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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 이해하기 힘든 자동퇴사규정에 대하여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5-13 18:03:22 1857

<상담내용>

 

분명 근로계약서 상에는 월 1회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만일 아파서 빠지면 해당 월에 지급되는 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유급휴가로 대체되어 병결처리되지만 사유서 1장을 써야하고 그 사유서가 3장이 쌓이면 자동 퇴사당합니다.

만일 유급휴가 남아있는게 없다면, 무슨 사유로 아파서든 사전에 허락을 받고 회사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병원의 진단서)를 떼서 내어도

무조건 무단, 무급 결근 처리되고 이또한 3번 누적되면 무조건 자동 퇴사당합니다. 결근 3번 쌓이면 자동퇴사 된다는 말은 근로계약서상에는 없었던 내용이구요

 

저는 회사에 입사한지 몇개월 지났지만 알지못하였고, 2주전에 이런 규칙이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무단의 사전전 의미는 사전에 허락 또는 동의가 없거나,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충분히 증명되고 (의사의 진단서) 사전의 상사와의 허락및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러하게 무단결근 처리가되고 이러한 상황이 3번 발생시 강제 퇴사 당하는건 올바른 처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전에 승인이 있는 병가의 경우는 무단결근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 사업이나 업종의 특성에 기인하여 예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병가가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의 무단결근이 해고사유가 되고,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이때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말하며, 위 경우와 같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병가가 3회 이상인 경우는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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