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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8 연차휴가 사용하면 임금이 공제되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15:58 1821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 소속 모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월급제로 일을 하다가 일급제로 바뀌게 되니 월급 계산이 매 달 달라져서 조금 헷갈리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의 월급액입니다.

 

(계약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4월의 출근일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25일인 경우 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일을 제외한 24일 출근한 것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지요?

어차피 연차유급휴가수당은 12개월치를 모았다가 계약월의 마지막 달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받게 되는데,

 

그 때 연간 사용 일수만큼 제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24일로 계산하게 되면, 4월 월급에서 한 번 깎이고, 마지막달에 가서 또 깎이게 되므로

유급휴가수당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게 아닌지요..?

또 하나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201491일자로 근무를 시작했기때문에저는 2015년 계약시점에서 볼 때 1년 미만자이므로 4일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더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정리하면,

 

1.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을 때, 그 일수가 월급 계산 시 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20144개월 근무자가 20151년 계약을 했을 경우 사용 가능한 유급휴가의 수.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나, 1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특별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단절되어 계산되지 않으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 회계연도마다 정산하여 부여하고 있는 경우, 2014년도에 총 4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4개의 연차휴가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 등을 위하여 임금의 손실없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임금의 공제없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임금에 추가로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임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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