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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1 일당직 계약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25:30 1735

<상담내용>

 

도급으로 일하다 직영일당직으로 전환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적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사인했는데 일당에 주차월차 연차 다포함이고 토요일 근무도 8시간 기본으로 일하고 휴일수당도 일당에 포함 이라는군요ᆞ

48시간이상 일하고 현장근로자는 7명 사무실 4명임.

심지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근로시 8시간 작업에 수당없이 기본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면 어쩔수업이 위조건에 따를수 밖에 업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를 넘는기간 근로해야 발생하는 수당인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일당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당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포함가능).

 

한편, 위 질의내용과 같이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동안 근로할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권을 박탈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계약은 그 계약내용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당연히 약정휴일이 되어,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적용받는 취업규칙에서 약정휴일로 규정되어 있어야 비로소 휴일이 되어 해당일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주휴수당 및 휴일연장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액을 산정한 경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약정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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