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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2 쌍둥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0:29:19 1794

<상담내용>

 

올해 122일이 출산예정일이구요

쌍둥이 예비맘이예요~

 

1. 쌍둥이는 출산전후로 60일이라고 하는데

임신하고있을당시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이날을 채워야지만 그 후에도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번 임신했을때는

미리 그만두고 출산후 나중에 아이가 조금컸을때

일년이상 일하고 육아휴직을 받을수도있는지요.

 

2. 출산휴가를 받을시 사업장이 60일 고용센터에서

30일 지원해주는건 맞는지요?

만약 대기업이 아닐시는 나라에서 백프로나오나요?

 

3. 임신했을시에만 마무리하여 육아휴직을 받을수있다면

유급휴가 전으로 무급휴가 받은후 육아휴직을

신청할수도있나요?

 

 

4. 임신중 회사를 다닐수없는상황이어저

그만둔뒤 출산후 1년이상 다른곳에다닐시

육아휴직을 쓸수있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육아휴직]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다만 동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규정 하고 있음).

- 육아휴직의 부여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여성근로자가 일정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이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뒤 일년이 경과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지급요건 충족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대규모기업)에는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60일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고 상한액은 월 135만원이며,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최초 60일에 대하여)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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