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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4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문의합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3:50:33 1497

 

    

<상담내용>

 

외국인근로자 내년 128일에 고용연장 해야하는데요

 

올해 420일에 내국인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이직신청을 하게 생겼는데

고용허가서 발급일? 2개월전?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안된다고

안그럼 외국인근로자 앞으로 못구한다고 이런식으로 들은게 있어서요

대체 뭔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내국인 근로자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동일한 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이미 근로하고 있던 내국인 근로자를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아래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참조).

 

-위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함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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