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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5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3:54:47 1619

<상담내용>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일 근무로 점심시간 제외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특근을 결근하면 만근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만근 수당이라는게 근로법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근의 개념을 토요일 특근까지 나온 것으로 회사가 정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만근수당을 주기로 했다면 토요일 결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월소정근로시간 등의 일정한 기간 또는 조건을 정하여 해당기간 만근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위 만근수당은 주휴수당과 달리 근로기준법에서 그 지급의무를 사용자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장에서 만근수당 지급에 대하여 규정한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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