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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6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5-06-26 13:57:55 1706

<상담내용>

 

제가 2011222일부터 2012523일까지 육아휴직후 복직하고 2013121일부터 20145월말까지 육아휴직쓰고 복직해서 현재근무중입니다 제가 전에 확인했을때 퇴직시 육아휴직 기간의 퇴직금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올해 7월에 퇴사를하려고합니다 받을수있나요?그리고 20126월에 퇴직금정산한다고해서 6월말에 퇴직금정산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때껀 포함안되있다고 들었구요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kr) 동부분소(여수·순천·광양 관할) 공인노무사 김연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위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 이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시 이전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www.jecec.co.kr) 상담실 또는 1566-253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 전화 : 061)723-3860~1 | 팩스 061)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 전화 : 061)287-3860~1 | 팩스 061)287-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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