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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년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간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6-16 17:37:14 1374

 

[질문]

1년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3개월이 지나 근로계약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회사가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신]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35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문제는 지난 해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은 대체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서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5조의 다른 사유들과 달리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 해고에 해당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자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적 규율마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유로 "위헌"(헌법에 위배됨)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는 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2015년 12월 23일 이전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유효(적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2015년 12월 23일 이후부터는 월급근로자로사 6개월이 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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