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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9 감급 적용방법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8-23 17:40:22 1591

                   

감급액의 적용 한도 및 적용 방법
 
1) 감급의 제한
감급(감봉)이란 직장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의 하나로서, 그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감봉할 수 있습니다.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란 당해 임금지급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2) 평균임금 기준
감급제한의 대상임금은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퇴직금, 기타 금품 등은 감급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감급제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근로 미제공(결근, 지각, 조퇴)으로 인한 임금공제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해서 근로가 없었던 상당시간만큼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징계조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재로서의 감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미제공 시간에 대한 삭감액이 법정 감급액의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것을 감급 한도 위반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결근에 대해서 이를 징계의 사유로 삼아서 감급을 한다면 이는 징계인 감급에 해당하므로 감급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감급액의 적용 방법
-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①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30일 기준 1일 10만 원)의 1/2인 5만 원 한도에서 할 수 있으며, ② 4개월에 걸쳐서 감봉(5 만원 x 4회 = 20만 원)하는 경우 그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인 3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평균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특정 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고 같은 달에 다른 사유로 또다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①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1/2인 5만 원에서 할 수 있으므로 최초 감봉처분에 대하여 5만 원, 2차 감봉처분에 대하여 5만 원, 총 10만 원 한도에서 감봉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음 달에 역시 2회로 10만 원 한도에서 감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전체 감액 한도는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10인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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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이나 조퇴시간에 대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몇 회의 지각 ․ 조퇴를 무조건 1일의 결근으로 보고 임금을 삭감하거나, 주휴일 ․ 연차휴가 계산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유급주휴일 등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함.
**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근기 68207-488, 19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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