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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1 직원분이 수습기간인데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가신다고 해요. 출근으로 꼭 간주해야 하나요? 전남노동권익센터 2016-09-06 13:41:17 1195

 

[질의]

저희 회사에 신규 채용된 남성분이 계신데요.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가신다고 해요.

출근을 못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날에 대해서 결근으로 공제하거나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출근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회신]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같은 법 제36조에는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근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시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바, 출근으로 간주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이는 수습기간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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