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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공지] 2016년 상담사례 분석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3-28 09:15:08 | 1636 | ||||||||||||||||||||||||||||
2016년 상담사례 분석
1-1. 상담사례는 이렇게 구별지어 집니다
1-2. 유형별 분석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에는 전화통화와 내방, 사업장 방문과 공식 홈페이지 문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표] 2016년 상담사례 유형별 횟수 및 비율
○ 가장 많은 상담은 임금과 관련한 상담이었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의 정의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현장 실습생 학생분들이나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분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벌여졌습니다. 격일제로 근무하고 계신 경비원분들의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관리비에 포함되는) 상승을 줄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의 변형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게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있었습니다.
○ 다음으로 근무조건과 관련한 상담도 21.7%를 차지했습니다. 근무조건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데 수반되는 일체의 조건을 의미하는데요. 근무시간ㆍ작업내용ㆍ노동강도ㆍ안전위생ㆍ복리후생ㆍ휴일ㆍ휴가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근무조건은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순으로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무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를 얻어야 하며 이게 전제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 아울러 기타 항목, 즉 임금ㆍ해고ㆍ차별시정ㆍ구인구직 인계ㆍ4대보험ㆍ근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에 관한 상담도 종종 있었습니다. 기타는 노동조합과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해야 할 노사협의회에 관련한 사항,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책임을 묻는 징계에 대한 문의도 19.9%로 집계되었습니다.
○ 4대보험 관련 문의도 있어왔습니다. 4대보험 사회보장 정책의 수단으로 근로자를 상해ㆍ질병ㆍ실업ㆍ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현행 4대보험은 고용보험ㆍ산재보험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2008년 8월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 신청 방법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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