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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 [임금 등] 임금에 대한 압류의 제한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19:30 1021

 

Q2

 

[궁금해요] <임금에 대한 압류의 제한>

 

목포에서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많은 빚을 떠안고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는데요. 재산 중 많은 부분이 압류된 상태입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회사에 취직했는데요.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푼도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A2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246(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압류금지 최저금액) :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령 해설

월 급여가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이하(압류금지 최저금액)인 경우에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으며, 월 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 가운데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의 50%를 압류할 수 있는데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월급 가운데 300만원에서 월 급여의 2분의 1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압류가

월 급여

압류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압류금지

150만원 초과 ~ 300만원 미만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이상 ~ 600만원 이하

월 급여의 50%

600만원 초과

300만원+(월 급여 50%-300만원)×50%를 월 급여에서 제한 나머지 금액

가능합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2

 

[이렇게 하세요]

내담자님의 책정된 급여(월급)가 어느 수준인지 도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압류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수준에서 압류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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