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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 [임금 등] 최저임금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28 09:25:30 730

 

Q7

 

[궁금해요] <최저임금>

 

여수시있는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할 때 교통비, 식비, 숙소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월급과 교통비, 식비, 숙소비를 다 합치면 200만원입니다. 언뜻보면 많은 금액같지만 숙소비가 40만원 교통비가 30만원 식비가 3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월급은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월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A7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최저임금법>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3(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A7

 

[별표 1] <개정 2011.12.19>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가급(獎勵加給)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라도 그 사유의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직숙직수당

5.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숙소비,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임금이 아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명목의 금액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은 시급 6040원이고 월급으로하면 약126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 받은 200만원 중에서 숙소비, 식비, 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인 10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사업주는 최소한 약26만원 가량의 금액을 미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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