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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6 [해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30 09:27:49 840

사각형입니다.

 

Q1

 

[궁금해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이유로 한 해고>

 

순천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은 법인택시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여름에 시청에 방문해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얼마인지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시청으로부터 전해 듣고 조세특례법에 따른 기사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시청에 출석해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해고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해고일까요?

 

A1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28(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판결

헌법재판소, 1991.5.13. 헌마133 결정 국민의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내포되는 헌법적 기본권”,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

 

관련 판정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0.10.8. 판정 2010부해344 사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 청구를 위해 열람 신청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내담자분께서 근로자의 권리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해 행정관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거나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해고처분한 데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근로기준법및 노동관계 법령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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