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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9 [해고]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3-30 09:29:36 879

 

Q4

 

[궁금해요]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순천에서 일하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입니다. 임신을 하고 근무를 계속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지 않아서 출산전 후 휴가를 출산 전에 20일 사용하고 출산 후에 70일 사용할 계획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출산일 20일전 쯤에 출산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대체 인력을 충원할 테니 휴가를 쓰지 말고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A4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2012.2.1, 2014.1.2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1. 10, 22조제1, 26, 50, 53조제123항 본문, 54, 55, 60조제124항 및 제5, 64조제1, 69, 70조제12, 71,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75, 78조부터 제80조까지, 82, 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A4

 

23(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 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4852 판결)

 

관련 판정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사용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임신으로 인하여 2007. 8. 8. ****에 산전·산후 보호휴가(보호휴가 기간 90)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나아가 ****의 단시간 근로자 운용지침에도 ***의 허가를 통하여 임신 중인 여자 직원에 대하여 출산일을 전후하여 6개월 이내에서 산전·산후 휴가를 부여 할 수도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산전·산후 보호휴가를 승인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960)

 

 

[이렇게 하세요]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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