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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3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의 기준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0:45:54 1097

Q3

[궁금해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의 기준>

 

구례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 2년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사장님께서 약속하셔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이 너무 차이가 열악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하는 일이 다르고 정규직의 업무가 더 난이도 있는 업무이거나 숙련도가 필요한 업무라면 이해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하는 일이나 업무 난이도는 비슷하다 못해 똑같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는데 해결방법 없나요?

A3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3.3.22>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8(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므로, ‘불리한 처우해당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불리한 처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09.24. 선고 20122207 판결)

[이렇게 하세요]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업무가 서로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그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의 차별처우가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정규직에 비해 덜 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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