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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5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0:55:14 1097

Q5

[궁금해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영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한 기여도는 정규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나 다를 바 없는데 성과급의 분배에서는 정규직은 임금의 100%~150%의 성과금을 받는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성과급은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차별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이 말이 맞는 것인가요?

 

A5

 

 

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결

 

기간제법은 임금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개별적 근로관계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악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지급기준이나 액수·시기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사정들(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법령이나 원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을 규정하고 있는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달리 개별 근로계약이나 철도공사 비정규계약직 운용지침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설립 후 단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성과상여금들 중의 하나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내부규정상 보수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위 내부규정(보수규정)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적용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객관적 성격이 정규직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자들에 있어서 각기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법령, 정부방침 및 원고(또는 그 전신인 철도청)의 내부규정에 따라 1984년경부터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20여 년 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원고(철도청)에게 지급되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비록 그 액수(지급률)가 해마다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그 지급시기도 해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그 지급 자체는 법령 내지 관행에 따라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경영실적평가 결과가 최하위일 경우에도 지급율은 200%에 이른다), 이에 따라 원고의 노사는 이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사건 제도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내부규정상 근로의 객관적 양(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그 지급은 원고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또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수보전(급여인상)의 효과를 가진다

(서울행정법원 2008.10.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이렇게 하세요]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도 기간제 법 제 2조에 따라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기간제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이 되고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비정규직 차별처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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