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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58 [4대보험] 회식 후 귀가시의 업무상 재해 전남노동권익센터 2017-04-03 11:05:57 1204

Q3

[궁금해요] <회식 후 귀가시의 업무상 재해>

 

송년회에 전 직원이 참석하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남자친구와 약속이 있는데도 취소하고 참석했었는데 그날따라 부장님이나 차장님이 술을 많이 주셔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좋은 상태에서 과음을 하다보니 술에 많이 취했었는데요 회식이 끝난후 집에 가려고 회식장소에서 2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다가 발을 헛딛어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그건 이렇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관련 행정해석

회사가 주최한 야유회가 종료된 후 직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회식을 한 후 회식이 종료된 후에 귀가 도중에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면 야유회는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야유회가 종료된 이후 일부의 직원들만이 별도로 가진 회식은 사업주의 지시나 관리·감독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회식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도중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2015 5744)

 

관련 판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12. 선고 20128656판결)

[이렇게 하세요]

야유회나 회사의 회식 때 입은 부상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야유회나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나 관리·감독 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별도로 회사의 관리·감독 없이 회식을 하였다면 회식중이나 귀가 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보험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회식이 야유회 이후에 행사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도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일단 산재신청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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