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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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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근무조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 전남노동권익센터 | 2017-04-17 09:42:29 | 1164 | ||||||||
○ 관련 판결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제23조) 제1항 또는 제105조(현행 제104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2.22. 선고, 90다카 27389 판결 참조), 또 근로계약상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5204 판결)
② 회사가 원고의 근무내용을 변경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을 하려면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보직 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원고가 그 보직 이동 희망에 관한 설문에 답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조리 업무와 무관한 상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팀(판매)으로 전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전보명령을 통하여 식음료 업장의 운영행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하거나 그 정원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7.14. 선고 2010누30408 판결)
[이렇게 하세요]
근로계약상 특정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인 내담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내담자님과 유사하게 조리사로 채용된 분을 상품팀(판매)으로 일방적 전보발령을 행한 한 호텔의 전보 처분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